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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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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1 3073 002900 002900|하부조직 002900 002900 1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3. 수수료 징수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질병조사 연구기획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18. 레지오넬라균 검사19. 위생세균 등 검사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각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2. 마약류 검정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5.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7.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8.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9.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10.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11.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12.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13.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14. 식품첨가물 검사15.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16. 수산물 안전성 검사17.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1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19.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오염도 검사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10. 비산먼지 검사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14. 악취검사15. 소음 및 진동검사16. 소음측정망 운영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24. 수처리제 검사25. 지하수 측정망 운영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27. 폐기물 검사28. 배출시설 폐수검사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30.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32. 폐기물 자원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33. 토양오염 실태조사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방역 및 전염병 검진2.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3. 가축기생충 구제 및 가축위생관리ㆍ지도4.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ㆍ지도6. 도축검사7.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8.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9. 가축질병 병성 감정10.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11. 가축전염병 혈청학적 진단1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유가공품 검사1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14.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15. 토양 중 기생충 검사16. 구제역 검사17.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18.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19. 꿀벌 방역사업20.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21.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항22.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23.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24.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25. 조사료 품질검사26.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27.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28.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29.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31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29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3. 수수료 징수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질병조사 연구기획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18. 레지오넬라균 검사19. 위생세균 등 검사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각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2. 마약류 검정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5.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7.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8.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9.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10.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11.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12.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13.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14. 식품첨가물 검사15.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16. 수산물 안전성 검사17.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1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19.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오염도 검사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10. 비산먼지 검사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14. 악취검사15. 소음 및 진동검사16. 소음측정망 운영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24. 수처리제 검사25. 지하수 측정망 운영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27. 폐기물 검사28. 배출시설 폐수검사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30.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32. 폐기물 자원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33. 토양오염 실태조사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방역 및 전염병 검진2.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3. 가축기생충 구제 및 가축위생관리ㆍ지도4.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ㆍ지도6. 도축검사7.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8.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9. 가축질병 병성 감정10.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11. 가축전염병 혈청학적 진단1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유가공품 검사1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14.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15. 토양 중 기생충 검사16. 구제역 검사17.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18.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19. 꿀벌 방역사업20.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21.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항22.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23.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24.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25. 조사료 품질검사26.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27.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28.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29.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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