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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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16 | ['001800', '001800']|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001800', '001800'] | 1 |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23.5.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 | 20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조내용":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영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23.5.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7조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