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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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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0 3073 003800 003800|하부조직 003800 003800 1 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ㆍ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기획요금과를 두고, 관리과장 및 기획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기획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4. 재정계획 수립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7. 감사에 관한 사항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17. 시 공과금 수납계약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다량 수용가 관리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⑧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 지도ㆍ감독2. 수원시설 수질 및 수질환경여건에 대한 분석ㆍ관리3. 생활ㆍ공업용수 생산 및 계획조정4. 수질관리소(폭기시설 등) 관리ㆍ운영5. 정수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7.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8. 관말 급수전 잔류염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련 사항⑨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확장계획 수립2.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시설) 설계 및 시공ㆍ감독3. 상수도수원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4. 상수도 사업용 기계ㆍ전기설비의 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5.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6. 취ㆍ정수장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7.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확장사업)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⑩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과 및 시설운영과를 두고, 공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⑪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용물품 보관관리2.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3. 상수도 관망개량 계획수립(공업용 포함)4.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급ㆍ배수관 통폐합 등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개량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5. 400밀리미터 이상 관로의 관망관리 및 유지관리6. 도수관로 개량 및 유지관리7. 공동구 유지관리⑫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계량기 구입ㆍ공급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수도계량기 시험ㆍ검사 및 수선3.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재소독 시설ㆍ소독능 관리 포함) 및 유지관리(울타리 내 수도시설 및 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포함)4. 취수 등 관련시설(추동취수탑, 도수터널, 중리취수장 등) 개량ㆍ유지관리5. 급수구역(가압)내 누수탐사 및 수선6. 가압구역 내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지역사업소의 가압구역 내 급수공사 승인 시 가압능력 판단 등 협의⑬ 송촌정수사업소장, 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2. 수질보전 및 개선3. 정수처리4. 관할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5. 정수 일일ㆍ주간 수질시험6. 월간 관말 수도꼭지 수질시험7. 실험실 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8. 물품(자재) 출납 및 관리⑭ 수질연구소에는 연구분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관리 및 개선종합계획 수립2. 정수처리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3. 수돗물 원수ㆍ정수 월간 수질검사4.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5. 상수도 일일ㆍ주간ㆍ월간 수질시험 지도6. 수돗물 원수ㆍ정수 정밀분석 및 대책7. 수처리 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8. 수질관리요원 교육9.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시험(급수설비 수질검사 등)⑮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사용량 검침 수탁업체 지도ㆍ감독2.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3. 다량 수용가 관리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단속5. 상수도 수탁급수공사6.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 및 사후관리7. 누수수선(지상, 지하)에 관한 사항8. 제수변 및 제수변 보호실 관리9. 저수조(물탱크)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10. 소화전 시설에 관한 사항11. 출수 불량지역 관리12. 급수차 운영 등13. 급수전 폐전 및 원부 관리14. 단수업무에 관한 사항15. 급수공사 단가계약업체 지도ㆍ감독16.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17.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정리(관망도 및 GIS)18. 400밀리미터 미만 관로 유지관리(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제외)19. 400밀리미터 미만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20. 급수구역(일반) 내 누수탐사 및 수선21.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가압구역 제외)22. 10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준공 협의 40 {"조문번호": ["003800", "0038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8조(하부조직)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ㆍ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기획요금과를 두고, 관리과장 및 기획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기획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4. 재정계획 수립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7. 감사에 관한 사항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17. 시 공과금 수납계약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23. 다량 수용가 관리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⑧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 지도ㆍ감독2. 수원시설 수질 및 수질환경여건에 대한 분석ㆍ관리3. 생활ㆍ공업용수 생산 및 계획조정4. 수질관리소(폭기시설 등) 관리ㆍ운영5. 정수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7.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8. 관말 급수전 잔류염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련 사항⑨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확장계획 수립2.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시설) 설계 및 시공ㆍ감독3. 상수도수원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4. 상수도 사업용 기계ㆍ전기설비의 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5.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6. 취ㆍ정수장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7.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확장사업)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⑩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과 및 시설운영과를 두고, 공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⑪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용물품 보관관리2.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3. 상수도 관망개량 계획수립(공업용 포함)4.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급ㆍ배수관 통폐합 등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개량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5. 400밀리미터 이상 관로의 관망관리 및 유지관리6. 도수관로 개량 및 유지관리7. 공동구 유지관리⑫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도계량기 구입ㆍ공급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수도계량기 시험ㆍ검사 및 수선3.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재소독 시설ㆍ소독능 관리 포함) 및 유지관리(울타리 내 수도시설 및 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포함)4. 취수 등 관련시설(추동취수탑, 도수터널, 중리취수장 등) 개량ㆍ유지관리5. 급수구역(가압)내 누수탐사 및 수선6. 가압구역 내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지역사업소의 가압구역 내 급수공사 승인 시 가압능력 판단 등 협의⑬ 송촌정수사업소장, 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업소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2. 수질보전 및 개선3. 정수처리4. 관할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5. 정수 일일ㆍ주간 수질시험6. 월간 관말 수도꼭지 수질시험7. 실험실 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8. 물품(자재) 출납 및 관리⑭ 수질연구소에는 연구분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관리 및 개선종합계획 수립2. 정수처리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3. 수돗물 원수ㆍ정수 월간 수질검사4.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5. 상수도 일일ㆍ주간ㆍ월간 수질시험 지도6. 수돗물 원수ㆍ정수 정밀분석 및 대책7. 수처리 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8. 수질관리요원 교육9.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시험(급수설비 수질검사 등)⑮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수도사용량 검침 수탁업체 지도ㆍ감독2.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3. 다량 수용가 관리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단속5. 상수도 수탁급수공사6.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 및 사후관리7. 누수수선(지상, 지하)에 관한 사항8. 제수변 및 제수변 보호실 관리9. 저수조(물탱크)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10. 소화전 시설에 관한 사항11. 출수 불량지역 관리12. 급수차 운영 등13. 급수전 폐전 및 원부 관리14. 단수업무에 관한 사항15. 급수공사 단가계약업체 지도ㆍ감독16.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17.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정리(관망도 및 GIS)18. 400밀리미터 미만 관로 유지관리(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제외)19. 400밀리미터 미만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20. 급수구역(일반) 내 누수탐사 및 수선21.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가압구역 제외)22. 10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준공 협의",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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