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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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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2 3073 004000 004000|하부조직 004000 004000 1 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② 건설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문서, 공인, 보안업무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지출 총괄 및 결산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11. 시험장비관리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나.부대공사 시행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라.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마.점용공사 대행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카.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타. 부대공사 비용 부과ㆍ징수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ㆍ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거. 공익을 위한 처분너.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더. 수수료 징수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머. 과오납 반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24. 그 밖에 시설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⑩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2. 계측기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3.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협의4. 운행제한(과적) 위반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법처리(특별사법경찰관 직무)나.과태료 부과ㆍ징수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용도의 복개구조물,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나.정기점검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라.유지관리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물이 아닌 일반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⑪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및 지정건축물 설계 및 시공감독2. 구조물 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3.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4. 건축물 공사장 재해대책 관리5.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⑫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설계 및 시공감독 42 {"조문번호": ["004000", "0040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40조(하부조직)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② 건설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3. 문서, 공인, 보안업무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지출 총괄 및 결산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11. 시험장비관리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나.부대공사 시행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라.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마.점용공사 대행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카.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타. 부대공사 비용 부과ㆍ징수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ㆍ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거. 공익을 위한 처분너.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더. 수수료 징수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머. 과오납 반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24. 그 밖에 시설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⑩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2. 계측기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3.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협의4. 운행제한(과적) 위반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법처리(특별사법경찰관 직무)나.과태료 부과ㆍ징수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용도의 복개구조물,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나.정기점검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라.유지관리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물이 아닌 일반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⑪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및 지정건축물 설계 및 시공감독2. 구조물 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3.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4. 건축물 공사장 재해대책 관리5.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⑫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설계 및 시공감독", "조문여부": "Y"} 2026-06-26 0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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