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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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12 | 3073 | 005000 005000|하부조직 | 005000 005000 | 1 | 하부조직 | 제50조(하부조직)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5.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52 | {"조문번호": ["005000", "0050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50조(하부조직)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5.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6. 사용료ㆍ수수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