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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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16 | ['001900', '001900']|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 ['001900', '001900'] | 1 |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1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2022.12.30., 2023.5.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내용": "제1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2022.12.30., 2023.5.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도서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공공도서관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5.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