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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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82 | 3094 | 000600 000600|응시자의 제출서류 | 000600 000600 | 1 | 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16.4.29., 2019.10.25.>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9.27> <개정 2014.3.10., 2016.4.29., 2019.10.25.> | 8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응시자의 제출서류", "조내용":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16.4.29., 2019.10.25.>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9.27> <개정 2014.3.10., 2016.4.29., 2019.10.2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