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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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83 | 3094 | 000602 000602|응시수수료 | 000602 000602 | 1 | 응시수수료 |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6., 1995.8.4., 2005.9.27., 2008.8.29., 2014.3.10., 2016.4.29., 2017.7.7.>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신설 2024.5.10.>[본조신설 1993.1.12.] | 9 | {"조문번호": ["000602", "000602"], "조제목": "응시수수료", "조내용":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6., 1995.8.4., 2005.9.27., 2008.8.29., 2014.3.10., 2016.4.29., 2017.7.7.>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신설 2024.5.10.>[본조신설 1993.1.1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