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784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6784 | 3094 | 000700 000700|응시결격사유 등 | 000700 000700 | 1 | 응시결격사유 등 |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9.10., 2016.4.29.>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6.7> <개정 2005.9.27., 2012.3.9.>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3.27> <개정 2016.4.29.> | 10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응시결격사유 등", "조내용":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9.10., 2016.4.29.>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6.7> <개정 2005.9.27., 2012.3.9.>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3.27> <개정 2016.4.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