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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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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3 3094 001303 00130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001303 001303 1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1995.8.4.] [전문개정 2019.10.25.] 19 {"조문번호": ["001303", "001303"], "조제목":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조내용":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2.13.>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1995.8.4.] [전문개정 2019.10.25.]",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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