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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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96 | 3094 | 001500 001500|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001500 001500 | 1 |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별표 4의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6.22.>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6.4.29., 2018.6.22.>③ 삭제 <2018.6.22.>[제목개정 2014.3.10., 2018.6.22.] | 22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조내용":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별표 4의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6.22.>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6.4.29., 2018.6.22.>③ 삭제 <2018.6.22.>[제목개정 2014.3.10., 2018.6.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