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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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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7 3094 001502 00150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001502 001502 1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3.9., 2002.5.17., 2013.4.12., 2014.3.10., 2016.4.29.>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제목개정 2012.3.9., 2014.3.10.] 23 {"조문번호": ["001502", "001502"], "조제목":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조내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3.9., 2002.5.17., 2013.4.12., 2014.3.10., 2016.4.29.>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제목개정 2012.3.9., 2014.3.10.]",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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