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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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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9 3094 001700 001700|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001700 001700 1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5.6.>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②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6., 2011.5.6., 2016.4.29.>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8.8.29., 2011.5.6., 2016.4.29.>④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5.8., 2011.5.6., 2016.4.29.>⑤ 삭제 <2018.6.22.>⑥ 삭제 <2018.6.22.> 25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조내용":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5.6.>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②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6., 2011.5.6., 2016.4.29.>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8.8.29., 2011.5.6., 2016.4.29.>④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5.8., 2011.5.6., 2016.4.29.>⑤ 삭제 <2018.6.22.>⑥ 삭제 <2018.6.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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