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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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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16 ['002200', '002200']|회의 등 ['002200', '002200'] 1 회의 등 제2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4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회의 등", "조내용": "제2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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