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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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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0 3094 001800 001800|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001800 001800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12.3.9., 2016.4.29.>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6.22.>③ 삭제 <2017.7.7.>[제목개정 2014.6.5.] 26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조내용":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12.3.9., 2016.4.29.>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18.6.22.>③ 삭제 <2017.7.7.>[제목개정 2014.6.5.]",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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