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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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01 | 3094 | 001900 001900|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001900 001900 | 1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6.4.29.>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9., 2018.6.22.>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삭제 <2000.12.22.> | 27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조내용":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4.29.>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6.4.29.>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9., 2018.6.22.>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삭제 <2000.12.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