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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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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5 3094 002300 002300|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002300 002300 1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과정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8.4., 1996.6.7., 1999.12.31., 2008.8.29., 2016.4.29.>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9.>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6.7., 2016.4.29., 2019.10.25.> 31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조내용":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과정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8.4., 1996.6.7., 1999.12.31., 2008.8.29., 2016.4.29.>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4.29.>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6.7., 2016.4.29., 2019.10.25.>",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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