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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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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6 3094 002400 002400|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002400 002400 1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4.3.10., 2016.4.29., 2018.6.22.>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9.27., 2006.5.19., 2007.10.26., 2014.3.10., 2016.4.29., 2019.10.25.> 32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조내용":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4.3.10., 2016.4.29., 2018.6.22.>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9.27., 2006.5.19., 2007.10.26., 2014.3.10., 2016.4.29., 2019.10.25.>",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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