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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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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7 3094 002402 00240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002402 002402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19.10.25.] 33 {"조문번호": ["002402", "002402"], "조제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조내용":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19.10.25.]",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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