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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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11 | 3094 | 002504 002504|근무경력 가산점 | 002504 002504 | 1 | 근무경력 가산점 |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7호에 따라 파견근무한 공무원,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 및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자치구 전출 후 복귀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급 파견ㆍ교류 직위의 경우에 월 가산점과 배점 한도를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단서신설 2024.10.11.>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29.] | 37 | {"조문번호": ["002504", "002504"], "조제목": "근무경력 가산점", "조내용":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7호에 따라 파견근무한 공무원,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 및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자치구 전출 후 복귀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급 파견ㆍ교류 직위의 경우에 월 가산점과 배점 한도를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단서신설 2024.10.11.>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