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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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15 | 3094 | 002702 002702|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 | 002702 002702 | 1 |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 |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①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6.12.29., 2009.1.2., 2016.4.29.>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9.10., 2012.3.9., 2016.4.29.>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9.9.10., 2005.9.27., 2016.4.29.>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삭제 <2014.3.10.>3. 삭제 <2009.12.31.>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5.9.27., 2014.03.10., 2016.4.29.>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삭제 <1999.9.10.>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 41 | {"조문번호": ["002702", "002702"], "조제목":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 "조내용":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①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6.12.29., 2009.1.2., 2016.4.29.>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5.8.4., 1999.9.10., 2012.3.9., 2016.4.29.>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9.9.10., 2005.9.27., 2016.4.29.>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삭제 <2014.3.10.>3. 삭제 <2009.12.31.>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5.9.27., 2014.03.10., 2016.4.29.>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2. 삭제 <1999.9.10.>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