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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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17 | 3094 | 002704 00270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002704 002704 | 1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제27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6.5.] | 43 | {"조문번호": ["002704", "002704"], "조제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조내용": "제27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6.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