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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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19 | 3094 | 002900 002900| | 002900 002900 | 1 |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5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 "조내용":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