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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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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8 3102 000200 000200|시민대상 000200 000200 1 시민대상 제2조(시민대상)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장가. 새로운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나. 과학, 문화, 수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하거나 세계를 제패한 사람2. 화합장가. 인간의 기본가치와 도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정신,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로 시민긍지 함양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발전 공로가 있거나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3. 개척장가.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실천하는 등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해당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시민대상", "조내용": "제2조(시민대상)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장가. 새로운 생각과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나. 과학, 문화, 수학,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뚜렷하거나 세계를 제패한 사람2. 화합장가. 인간의 기본가치와 도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정신,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로 시민긍지 함양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발전 공로가 있거나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3. 개척장가.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실천하는 등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해당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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