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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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92 | 3102 | 000600 000600|기능대상 | 000600 000600 | 1 | 기능대상 | 제6조(기능대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숙련기술 지도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다수 육성하고 시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기능대상", "조내용": "제6조(기능대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숙련기술 지도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다수 육성하고 시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