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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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94 | 3102 | 000800 000800|문화상 | 000800 000800 | 1 | 문화상 | 제8조(문화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부문: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2. 시각예술 부문: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및 서예), 사진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시각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공연예술 부문: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및 국악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4. 문학 부문: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및 아동문학 등 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5. 언론 부문: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 또는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사람6. 지역사회봉사 부문: 사회봉사, 시민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문화상", "조내용": "제8조(문화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 부문: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2. 시각예술 부문: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및 서예), 사진 및 건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시각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공연예술 부문: 음악, 무용, 연극, 연예, 영화 및 국악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공연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4. 문학 부문: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및 아동문학 등 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5. 언론 부문: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 또는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사람6. 지역사회봉사 부문: 사회봉사, 시민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람",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