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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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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5 3102 000900 000900|체육상 000900 000900 1 체육상 제9조(체육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체육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3위 이상 수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체육지도를 통하여 우수 선수를 다수 육성하여 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우수 심판 부문: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공정한 진행으로 우수심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4. 체육진흥 부문: 체육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체육상", "조내용": "제9조(체육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체육상 부문별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선수 부문: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3위 이상 수상한 사람 또는 단체(팀)2. 우수 지도자 부문: 체육지도를 통하여 우수 선수를 다수 육성하여 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우수 심판 부문: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공정한 진행으로 우수심판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4. 체육진흥 부문: 체육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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