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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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97 | 3102 | 001100 001100|모범공무원상 | 001100 001100 | 1 | 모범공무원상 | 제11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③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④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및 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모범공무원상", "조내용": "제11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③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④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및 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