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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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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9 3102 001300 001300|상여금 지급중지 001300 001300 1 상여금 지급중지 제13조(상여금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상여금 지급중지", "조내용": "제13조(상여금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시 소속기관 및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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