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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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16 | ['002700', '002700']|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 ['002700', '002700'] | 1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 제2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29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내용": "제2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