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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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69 | 3141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