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73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7673 | 3141 | 000600 000600|정기주차 | 000600 000600 | 1 | 정기주차 |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기주차", "조내용":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