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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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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7 3141 001000 001000|주차제한 001000 001000 1 주차제한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이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주자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주차제한", "조내용":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이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주자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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