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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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81 | 3142 | 000300 000300|급수공사 신청 | 000300 000300 | 1 | 급수공사 신청 | 제3조(급수공사 신청)①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2. 공용급수용 시설은 수도사용 신청자가 선정한 급수관리인이 신청②흡수정 이하[관말(管末: 배관 말단) 또는 전말을 포함한다]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3.8.18.>③토지, 그 밖의 사정으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사업소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전을 설치할 수 있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새로운 급수시설의 설치로 기존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가압관로 및 공설·사설 공용수도, 소화전에서 나누어지는 경우3. 인근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의 경우⑤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 사이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⑥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은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르되 부적정할 경우 지역사업소장이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⑦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시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시급수시설의 사용기간은 관련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급수공사 신청", "조내용": "제3조(급수공사 신청)①조례 제6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 시설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2. 공용급수용 시설은 수도사용 신청자가 선정한 급수관리인이 신청②흡수정 이하[관말(管末: 배관 말단) 또는 전말을 포함한다]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2023.8.18.>③토지, 그 밖의 사정으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사업소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전을 설치할 수 있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새로운 급수시설의 설치로 기존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가압관로 및 공설·사설 공용수도, 소화전에서 나누어지는 경우3. 인근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의 경우⑤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 사이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⑥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은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르되 부적정할 경우 지역사업소장이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⑦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시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시급수시설의 사용기간은 관련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