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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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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2 3142 000400 000400|급수공사 시행 000400 000400 1 급수공사 시행 제4조(급수공사 시행)①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官給)자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8.>③시공업자는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④조례 제8조제5항의 착공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급수공사 시행", "조내용": "제4조(급수공사 시행)①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官給)자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8.>③시공업자는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④조례 제8조제5항의 착공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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