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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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84 | 3142 | 000600 000600|급수설비의 기부절차 | 000600 000600 | 1 |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 제6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급수공사 신청서의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0.>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내용": "제6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급수공사 신청서의 여백에 그 뜻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