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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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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6 3142 000800 000800|급수공사비 납부 000800 000800 1 급수공사비 납부 제8조(급수공사비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시 100분의 50을 미리 내고 남은 급수공사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0.22.>1.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개월 경과 후 매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3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 5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급수공사비 납부", "조내용": "제8조(급수공사비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시 100분의 50을 미리 내고 남은 급수공사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0.22.>1.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1개월 경과 후 매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급수공사 승인일부터 3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 5개월 경과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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