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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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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0 3142 001200 001200|급수중지와 폐전 001200 001200 1 급수중지와 폐전 제12조(급수중지와 폐전)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상수도관련 징수금을 완납한 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조례 제24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1. 급수 불량지구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어 공터로 있는 경우3. 장기간 건축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급수중지와 폐전", "조내용": "제12조(급수중지와 폐전)①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은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상수도관련 징수금을 완납한 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조례 제24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1. 급수 불량지구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어 공터로 있는 경우3. 장기간 건축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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