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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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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1 3142 001300 001300|업종구분 001300 001300 1 업종구분 제13조(업종구분)①지역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임의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 업종을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검침 시 납입고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 설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분담금 및 공사에 드는 경비를 납부하게 한 후 보조계량기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계량기설치수별로 징수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원인자분담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가구수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2020.6.30.>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업종구분", "조내용": "제13조(업종구분)①지역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이 임의로 급수용도를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 업종을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검침 시 납입고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 설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분담금 및 공사에 드는 경비를 납부하게 한 후 보조계량기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계량기설치수별로 징수하고,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원인자분담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가구수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2020.6.30.>",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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