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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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92 | 3142 | 001400 001400|요금조정 | 001400 001400 | 1 | 요금조정 | 제14조(요금조정)①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신규공사의 경우 급수기간이 검침일 기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요금과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2.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개조 전·후의 기본요금을 각각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②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상수도 요금은 조정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③급수 중에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날수로 계산한 총량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요금조정", "조내용": "제14조(요금조정)①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신규공사의 경우 급수기간이 검침일 기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요금과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2.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개조 전·후의 기본요금을 각각 날수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②계량기 고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상수도 요금은 조정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③급수 중에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날수로 계산한 총량으로 부과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