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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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95 | 3142 | 001700 001700|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 001700 001700 | 1 |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 제17조(수도계량기 이상 시험)①조례 제32조에 따른 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시 조례 제48조제4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조내용": "제17조(수도계량기 이상 시험)①조례 제32조에 따른 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시 조례 제48조제4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