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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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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6 3142 001800 001800|요금과징 001800 001800 1 요금과징 제18조(요금과징)①조례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함께 적어 통합 고지한다. <개정 2021.10.22.>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본부장은 과징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정 및 수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 기관과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본부장은 수납대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18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요금과징", "조내용": "제18조(요금과징)①조례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함께 적어 통합 고지한다. <개정 2021.10.22.>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본부장은 과징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조정 및 수납관리 업무를 전산처리 기관과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본부장은 수납대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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