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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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97 | 3142 | 001900 001900|자동납부 | 001900 001900 | 1 | 자동납부 | 제19조(자동납부)①제18조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이 수납대행기관에 자동납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도사용자등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납부 청구서와 자동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자동납부", "조내용": "제19조(자동납부)①제18조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이 수납대행기관에 자동납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도사용자등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납부 청구서와 자동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