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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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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9 3142 002100 002100|일시 급수사용료 002100 002100 1 일시 급수사용료 제21조(일시 급수사용료)①조례 제36조제1항의 예정사용수량 추정은 건축연면적 3.3제곱미터당 2세제곱미터의 급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예정기간 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6.30.>③일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를 준용하되, 일시급수 사용요금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5.15., 2021.10.22.>④일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1회 점검하여 조정한다. 21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일시 급수사용료", "조내용": "제21조(일시 급수사용료)①조례 제36조제1항의 예정사용수량 추정은 건축연면적 3.3제곱미터당 2세제곱미터의 급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예정기간 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6.30.>③일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를 준용하되, 일시급수 사용요금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5.15., 2021.10.22.>④일시급수 사용요금은 매월 1회 점검하여 조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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