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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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0 | 3142 | 002200 002200|수급자 감면 | 002200 002200 | 1 | 수급자 감면 | 제22조(수급자 감면)①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9.9., 2023.8.18.>1.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 및 원인자분담금 전액. 이 경우 수급자 소유의 건축물에 한정한다.2. 가정용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 변동 내용이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 2021.10.22., 2023.8.18.> | 22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수급자 감면", "조내용": "제22조(수급자 감면)①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9.9., 2023.8.18.>1.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 및 원인자분담금 전액. 이 경우 수급자 소유의 건축물에 한정한다.2. 가정용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②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 변동 내용이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 2021.10.22., 2023.8.1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