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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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2 | 3142 | 002203 002203|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면 | 002203 002203 | 1 |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면 | 제22조의3(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5.] | 24 | {"조문번호": ["002203", "002203"], "조제목":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면", "조내용": "제22조의3(마을급수시설 수용가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급수공사비(제수수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5.]",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