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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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3 | 3142 | 002204 00220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 002204 002204 | 1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 제22조의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 25 | {"조문번호": ["002204", "002204"], "조제목":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조내용": "제22조의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