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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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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4 3142 002205 002205|다자녀가정 감면 002205 002205 1 다자녀가정 감면 제22조의5(다자녀가정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302. 대전광역시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자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22조제1항제2호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5.9.] 26 {"조문번호": ["002205", "002205"], "조제목": "다자녀가정 감면", "조내용": "제22조의5(다자녀가정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302. 대전광역시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사용요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 대상자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거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22조제1항제2호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5.5.9.]",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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