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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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05 | 3142 | 002206 002206|소방용수 감면 | 002206 002206 | 1 | 소방용수 감면 | 제22조의6(소방용수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소방서장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소방용수의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9.] | 27 | {"조문번호": ["002206", "002206"], "조제목": "소방용수 감면", "조내용": "제22조의6(소방용수 감면)① 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소방서장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소방용수의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9.]", "조문여부": "Y"} | 2026-06-26 03: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