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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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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6 3142 002300 002300|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감면 002300 00230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감면 제23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감면)①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②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④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수리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⑤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 검사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9.>⑥ 지역사업소장은 제5항에 따라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분기별 수질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5.9.> 28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감면", "조내용": "제23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감면)①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②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측장치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④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수리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⑤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 검사 결과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9.>⑥ 지역사업소장은 제5항에 따라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분기별 수질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5.9.>", "조문여부": "Y"} 2026-06-26 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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